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청와대 문건이 있다고 청문회에서 밝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4차 국정조사 청문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사장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세계일보가 보도한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 정씨의 수억 뇌물수수 의혹이 나와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자 "당시에 저는 '정윤회 문건' 가운데 가장 센 것을 하나만 가져오라고 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직접 봤다. 다른 문건은 구두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지난 2014년 보도했던 세계일보 조한규 당시 사장은 청와대 압력으로 사장직에서 물러났다고 주장하며, 사법부 고위 간부들에 대한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조 전 사장이 국회에 제출한 문건에는, 양 대법원장의 일과 시간 중 산행 의혹과 이와 관련해 한 언론사가 비판 보도를 준비 중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최순실 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인사 청탁을 한 현직 부총리급 공직자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법원은 "사실이라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조병구 대법원 공보관은 브리핑을 통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법원을 구현하고자 하는 헌법 정신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반헌법적 사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런 행동이 관련 법령에 위반될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논란에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지만 사법권 독립이 논란의 대상이 된 현재 상황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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