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기업 총수들을 출국 금지 시켰다. 이들은 검찰수사 당시에는 출국금지 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본격적으로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지난 16일 특검팀이 다음 주 공식적인 수사 개시를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박 대통령과 독대한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검팀이 그동안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서 대기업 총수들의 혐의점을 포착한 것 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이들 대기업들에게 774억원을 모금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로써 삼성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독일 승마 훈련 지원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의혹을 받고 있고 이들 기업중 가장 많은 204억원을 두 재단에 출연했고, 또 최순실씨 회사에도 100억원 가량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SK와 롯데는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를 받았다는 점, 면세점 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검은 지난 15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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