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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김영재 ‘리프팅 실’ 허가 특혜의혹 “특혜 없다..
사회

식약처, 김영재 ‘리프팅 실’ 허가 특혜의혹 “특혜 없다”

김원기 기자 입력 2016/12/19 11:04

[뉴스프리존=김원기 기자]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9일 최순실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제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가 타사보다 빨리 이뤄졌다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소속인 윤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박씨가 대표로 있는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제품인 ‘리프팅 실’은 지난 2014년 8월 21일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 26일만인 9월 23일에 허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타 업체들이 식약처 허가를 받는 데 최소 45일, 길게는 74일이 걸렸다면서, “해당 품목허가 심사에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면서,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은 임상시험의 대상자도 타사와 차이가 났다”고 주장했다.


허가받은 안면조직 고정용 실의 경우 의료기기 등급이 4등급으로 임상시험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타 3개 업체는 46∼62명을 대상으로 시험했지만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은 23명을 대상으로만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이어 “김 원장은 특혜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고 부인 박씨는 얼굴을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만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윤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최근 3년간 허가된 의료기기 93개 중 약 10%인 9건은 허가기간이 27일 이내였고 와이제이콥스메디칼 제품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26일만에 허가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이어 “품목허가 법정처리기한이 80일이지만 자료 제출 수정·보완 여부에 따라 허가 기간이 차이가 크게 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또한 임상시험의 피험자 숫자가 적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제품별로 정해진 피험자 숫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해당 제품의 임상시험 피험자 수는 유효성을 입증하는데 충분했고 국내와 미국 식품의약청(FDA)에서 모두 허가를 받은 다른 리프팅실의 임상시험 피험자수는 18명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원기 기자, coolkim20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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