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조현아 '땅콩 회항' 선고공판… 재판부의 판단은?..
사회

조현아 '땅콩 회항' 선고공판… 재판부의 판단은?

디지털뉴스팀 기자 입력 2015/02/12 09:15
조현아 측 "비행기 지표에 있어 항로변경 혐의 성립되지 않는다" 반박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가 형량 결정

검찰, 결심 공판서 항로변경죄 적용 '징역 3년' 구형
'땅콩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연합통신넷= 서울 디지털뉴스부기자]  조현아 측 "비행기 지표에 있어 항로변경 혐의 성립되지 않는다" '땅콩 회항'으로 물의로 빚은 조현아(40·여)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1심 선고공판이 12일 열린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항로변경죄와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혐의 5가지를 적용해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공기가 당초 항로에서 벗어나 출발점으로 비행기가 되돌아 간 것이므로 항로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면서 "여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를 통해 사건 증거를 인멸하고 위계로 국토부 조사를 방해하는 등 증거 조작에 적극 관여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여 상무와 김모(53)조사관에 대해서는 각각 증거인멸 혐의 등과 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단은 당시 여객기가 지표면에 있었기 때문에 항로변경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회항 당시 항공기가 계류장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로 변경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항로는 하늘의 길을 의미하고, 항로에 대한 명백한 정의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항로를 지상로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유추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항로변경죄가 재판부에 의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또 조 전 부사장이 공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 대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2차 공판 당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박창진 사무장이 근무하는데 어떤 불이익도 없도록 약속하겠다"는 발언 등이 양형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 JFK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20여 분간 난동을 부리고 위력을 행사해 운항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땅콩 회항' 사건의 주인공 조현아가 최근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기내 갑질 사건, 비단 사업가만의 얘기가 아니죠? 조현아 못지 않게 기내 갑질로 처벌을 받은 국내외 스타들이 많은데요. 최근 사건 위주로 한데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미국 항공법의 차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디지털뉴스부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