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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한항공 땅콩리턴 사건 조현아 항로변경 혐의 유죄..

속보) 대한항공 땅콩리턴 사건 조현아 항로변경 혐의 유죄 "기장은 위력에 제압된 것"

온라인뉴스 기자 입력 2015/02/12 16:23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받고 있는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연합통신넷= 온라인뉴스팀]  재판부는 비행기 회항을 항로변경으로 판단했다. 항로변경 혐의는 이번 재판 최대 쟁점이었다. 검찰은 항공기 문을 닫은 순간부터 항로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지상 활주로는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창진 사무장에게 "내려라"라고 말하긴 했지만 비행기가 출발했다는 것을 몰랐고, 회항을 결정한 것은 조 전 부사장이 아니라 기장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 사무장에 행사한 위력은 기장에 대한 위력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장이 조 전 부사장 탑승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이 직접 회항을 기장에게 지시하지 않았어도 기장은 조 전 부사장 위력에 제압돼 회항을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장이 항공기 회항한 적은 2차례있다. 모두 비행기 결함 뿐이었다"며 "승무원 요청으로 회항 적은 한번도 없고 박 사무장이 회항해야 한다고 했을 때 회항 이유를 묻지 않은 점도 납득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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