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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차 청문회]국조위, 구치소 현장 청문회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불출석

안데레사 기자 sharp2290@gmail.com 입력 2016/12/26 11:25
감방 쳐들어 간다

▲2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 청문회/사진=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사태 의혹의 핵심 증인 3명을 심문하기 위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서울 구치소를 찾아 현장 청문회를 열었다. 그러나 증인들은 모두 불출석했다.

[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26일 오전 10시 국조특위는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불러 심문할 계획으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제6차 청문회를 열었다.

앞서 이들 세 증인은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도 두 차례 출석을 거부하고 동행명령도 거부하자 국조특위는 26일 오전 10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현장 청문회를 열 계획이었다. 세 증인 모두 6차 현장 청문회 역시도 사전에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이날 청문회장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최순실씨가 수감된 방에 직접 특조위원들이 찾아가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조율하거나 최씨등이 청문회 출석할 때까지 청문회 회피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불출석한 최 씨 등을 심문하기 위해 "간사 협의로 별도로 (수감동에 들어가 심문한 위원을) 선정하고, (수감동에 )들어가서 최순실 증인이 공황장애가 있는지, 정신이 피폐해서 청문회에 서지 못하는지 현장에서 직접 심문 활동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조특위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동행명령장 불응은 국회 모욕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된다.

지난 1997년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을 대상으로 진행했던구치소 현장 청문회 이후 19년 만이다. 
sharp22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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