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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여옥 대위 출국금지 조치..
사회

특검, 조여옥 대위 출국금지 조치

안데레사 기자 sharp2290@gmail.com 입력 2016/12/28 10:51
22일 국조특위 5차 청문회 조여옥대위/사진=공동취재단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한 조여옥 대위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28일 박영수 특검팀은 미국 유학 중인 조 대위가 30일 출국할 계획으로 전해진 가운데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7시간 행적 의혹을 풀어줄 핵심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는 조만간 다시 소환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지난 24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7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밝혀내는 데 조 대위가 필수 증인이라는 주장이 나와 지난 22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참석했다.  

앞서 조 대위는 지난 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사건 당일 관저 옆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했지만, 22일 5차 청문회에서는 "그 당시에는 기억을 잘 못했다. 참사 당일 의무동이 아닌 직원들을 진료하고 관저와 멀리 떨어진 의무실에서 근무했다”며 말을 바꿔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조 대위는 지난해 8월부터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있는 미 육군 의무학교에서 유학중이다. 이와 관련해 조 대위가 미국 연수 대상자 선발 요건을 갖추지 못 했음에도 ‘도피성’으로 연수를 떠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팀은 이같은 조 대위의 미국 연수 의혹에 대해 최근 육군 인사사령부 소속장교와 접촉해 미국 연수 경위를 확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sharp22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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