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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 인턴 채용하면 인건비지원? 장년인턴제..
사회

장년 인턴 채용하면 인건비지원? 장년인턴제

김재현 기자 입력 2015/02/13 00:12

장년 인턴 채용하면 인건비지원? 장년인턴제

 

 

 

 

 

 

중소기업중앙회와 고용노둥부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장년인턴제를 실시하여 만 50세 이상의 장년 인력을 인턴으로 채용하면 인건비의 50%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장년인턴제는 중소기업에서 장년 구직자를 4개월간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인턴기간중의 임금의 50%, 시간선택제의 경우 60%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또한 장년인턴제로 채용된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6개월간 월 65만원 정규직전환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준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정규진 전환 2개월 후 65만원을 지급하고, 7개월경과후 325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구인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어디나 신청이 가능하다. 직종분야도 도소매, 건설, 전기, 학원, 병원, 호텔, 제조업, 전기 등 다양한 업종이 신청하능하다.

 

인턴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직자는 만 50세 이상의 장년으로 미취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턴제에 신청한 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을 전제로 교육훈련, 현장연수를 하려는 자는 제외된다.

 

이번 장년인턴제를 통해 중소기업은 인력을 수급 받을 수 있게 되었고, 50세 이상의 장년은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 중소기업과 장년층 모두가 상생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접수처 1566-5051

 

[첨부자료] 인력난 위한 장년인턴제 지원제도[장년인턴제 안내서 

 

 

비상자금준비제도[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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