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오라관광단지 조감도
[뉴스프리존=제주, 김재상 기자]제주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19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행정절차 위반 및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지난해 12월 30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연대회의가 요청한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번복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비롯해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을 위반한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신규 편입부지의 ‘사전입지검토’ 절차 누락의 문제 등이다.
연대회의는 우선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서는 사업자가 심의결과에 따른 협의내용의 조정요청을 하면 조례에서 정한 조정요청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오라관광단지 신규 추가부지(91만㎡)에 대해 사전입지검토 절차를 누락한 채 환경영향평가 초안(2015년 11월 초안 제출) 검토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2016년 1월 도시관리계획안 자문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주도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감사위원히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제주도는 청정지역인 중산간 지역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막기 위해 해발 300~400m 이상 지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 방침 등 지하수 관리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더라도 지하수 허가는 취소돼야 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상 기자, kimjs43633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