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 / 안란기자] 다문화가정 어린이인 제자에게 막말을 해 정신적인 상처를 준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린이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52살 이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자인 이 씨가 사회가 포용해야 할 다문화가정 어린이(L양)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사실이 인정되지만 행동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던 이 씨는 질문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반 전체 학생에게 제자 L양이 '바보'라고 외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월이 구형됐습니다.
이 모 씨는 현제 교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