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안종범(58) 전 수석의 자택에서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자료에는 '대응방안 문건' 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문건에는 휴대전화 통화내역 관련해 “지난 1년간 통화내역은 은폐할 방법이 없으므로 검찰 조사를 대비해 어떤 내용을 주로 얘기했는지 별도 소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검찰이 휴대전화에서 들여다보는 메신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증거의 저장기간 차이나 복원 가능성 등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구체적 설명안 으로는 "SNS기록은 저장기간이 최대 1주일가량에 불과하다” 또는 “컴퓨터(PC)를 통한 메일의 보관기간은 최장 6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검찰 수사 증거인멸 방법으로 휴대전화는 교체가 가장 중요하고 액정 우측 상당 1/3 지점을 집중 타격해 부숴야 한다고 적혀 있는 문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돌려 완전히 파기하거나 위치추적이 안 되는 강에다 폐기하라는 등 상세한 증거인멸 방법이 기재됐다.
그리고 이동 장소 추적을 피하기 위해선 휴대전화의 전원을 끈 채 이동해야 하며 압수수색을 대비해 사무실뿐 아니라 자택에 있는 개인 집기도 철저히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와 있다.
이외에도 폐회로텔레비전(CCTV), 카드 결제 내역 등 다방면으로 수사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차량 동선 관련해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은 교체하면 되지만 하이패스나 CCTV 기록은 자체적 조치 방법이 없다. 별도 소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거나 계좌거래와 관련해 “통장 자체를 폐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돼 있다.
특히 검찰 내부 정보를 깊숙이 알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치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최근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고가의 선물을 확보해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쓴다. 문제될 만한 사진이나 명함집 등 물품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지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 문건은 검찰의 세부적인 수사기법이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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