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오는 7월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뉴스프리존=김재현기자]5일 고용노동부가 IRP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예고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이고, 시행은 7월 26일부터다.
그간 IRP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이 IRP 가입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7월 26일부터는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들이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공무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도 IRP 가입이 가능해진다.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취업자를 말한다.
IRP 가입대상이 된다는 것은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행 소득세법은 퇴직연금 본인 추가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당초 근로자의 이직·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 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 납입한 적립금을 적립·운용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IRP 이다.
고용노동부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진행되는 고령화와 우리나라의 낮은 노후소득 수준 등을 감안, 취업자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 가입대상을 전면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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