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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변호사, 반기문출마는 헌법 위반..
정치

박찬종변호사, 반기문출마는 헌법 위반

김현태 기자 입력 2017/01/08 10:31


박찬종 변호사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뉴스프리존=김현태기자]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며 대선 불출마를 촉구했다.
 
반기문 총장은 10년간의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마치고, 현재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대선 여론조사에서 야권 유력 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함께 선두권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반 전 총장이 대통령 당선 여부를 떠나 출마 자격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력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반 전 총장이 ‘23만 달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 “대부분 사실이라 보지만 그것은 두 번째 문제”라며 “지금은 대선 출마 자격 자체가 없다. 반 총장도 그렇고, 그의 측근에서 생각을 고쳐먹어야 한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반기문 대선 출마 자격 미달’ 근거로 ▲<헌법 제67조>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 ▲1946년 유엔총회 결의안 11호 위반 ▲유엔 결의안 위반 대통령의 유엔 결의 강조는 도덕적 기반 없어지는 것 ▲대선출 마는 유엔의 값 떨어트리는 행동 ▲후손들에 대한 기회 박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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