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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입원시 연대보증인 작성란 없앴다..
사회

삼성서울병원, 입원시 연대보증인 작성란 없앴다

심종완 기자 입력 2017/01/10 15:58


자료사진

[뉴스프리존=심종완 기자]삼성서울병원(원장 권오정)은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앤 새로운 입퇴원동의서를 도입했다.


입퇴원동의서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한 것은 주요 병원 가운데 삼성서울병원이 처음이다. 앞서,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1995년에도 국내 최초로 진찰료 후수납제를 도입한 바 있다.


그동안 병원계는 기존 관례에 따라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이를 작성토록해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유지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4년 개정한 병원 표준약관의 입원약정서에서도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남아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은 연대보증이 없더라도 병원 입원이 가능하고, 연대보증 자체에 대한 환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아예 연대보증인 작성란 자체를 없앴다.


조동한 삼성서울병원 원무입원팀장은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한 것은 환자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은 새 입퇴원동의서에 공정위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적용, 입원 제반 서류에서 중복되는 항목이나 유사항목의 경우 덜어내거나 병원 안내로 대체토록 하고, 또 입퇴원동의서 겉면에 공정위 표준약관표지를 부착해 해당 동의서가 공인된 약정 조항임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심종완 기자, litim@na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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