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급을 미뤄왔던 자살보험금관련 삼성생명이 일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일부는 공익기금에 출연하기로 했다.
[뉴스프리존=김재현 기자]삼성생명은 오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권고 기준인 2014년 9월 5일 이후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 4백억 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더불어 2011년 1월24일부터 2012년 9월5일 사이의 미지급 건에 해당하는 일부 2백억 원 규모는 자살보험금은 사회공헌 형식의 자살예방사업에 쓸 계획이다.
그러나 자살보험금이 밀린 교보·한화생명과 조금 다른 지급 방식을 택했다. 앞서 교보생명과 한화생명도 지난 2011년 1월 24일 이후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생보업계 ‘빅3’인 삼성과 교보, 한화생명이 모두 자살보험금에 대해 일부를 고객에게 돌려주게 됐으나 지급 금액이 미지급된 총액의 20%에서 30% 수준에 그쳐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빅3 생보사가 약관에 명시한 대로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았다며 ‘기초서류 준수 위반’으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빅3 생보사는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2년이 지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지급을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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