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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경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김재현 기자 입력 2017/01/14 11:29

근로자들의 '13월의 보너스'가 될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뉴스프리존=김재현기자]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교육·주택 자금, 기부금 등 14개 항목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인터넷홈텍스에서 개통한다. 이를 이용하고하는 직장인들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된다.

홈텍스는 2017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이전에는 대부분 제출되지 않았던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제공돼 편의를 높였다.

그러나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하는 항목으로는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시력 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교복·체육복 구입비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이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조회된 의료비가 있을 경우 홈택스 내 '의료비 신고센터'에 17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이미지=국세청홈페이지
이와함께 홈택스 전산상에서 공제 신고서를 직접 작성, 예상 세액과 최근 3년 동안의 추이, 맞벌이 부부 절세 혜택 방법 등을 알려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서 상담 하면 된다. 
jaehyun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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