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기사건으로 평생 동안 이룬 피땀의 결과를 모두 잃어버릴 위기에서 어느 곳에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일부의 피해자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귀중한 목숨을 버리는가 하면, 가정이 파탄의 상황으로 치닫는 큰 피해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의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피해로부터 국민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국가에 호소하여 피해를 복구하거나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나 기회가 매우 제약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가에서 해결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그 피해의 후유증으로 또 다른 피해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즉 범죄의 피해를 국가를 통하여 도움을 받기가 어려우니 피해자 개인이 자구적인 방법을 찾을 수 뿐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심부름센터 및 흥신소, 해결사' 등을 통한 부작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국가가 중심인 공수사력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켜주거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예산의 부족,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한 한계로 어렵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회복을 위한 자구노력이 불법 또는 여러 가지 폐해와 관련되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킴은 물론 불법행위를 일삼는 심부름센터나 흥신업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는 등의 결과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용역이라는 형태는 인류와 역사를 함께하는 직업의 형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현사회를 보면 이러한 용역의 형태와 많은 산업분야가 연계되고 순환되어 순기능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불법적인 행태를 야기하고 있는 불법용역업체가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제도나 정책의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상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람직한 국민 개인의 권리보호는 물론 국가의 어려움(공수사력의 한계)을 보완할 수 있는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면, 반드시 제시되는 의견 중의 하나가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면 불법심부름센터를 양성화하게 되는 것으로 더욱 폐해가 확대된다는 주장이다.
국내에서 이와 유사한 논란이 있었던 사례를 기억해 본다면 첫째, 경호제도가 도입되면 불건전한 폭력조직들이 대거 경호분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많다라며 부정적인 의견들이 제시되었던 1995년 말 당시 용역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신변보호업무'가 도입이 되었지만 우려하는 폭력조직과 관련된 큰 문제는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2001년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일반인의 신분으로 일정한 근무구역 내에서 총기를 휴대하고 사용할 수 있는 '특수경비원' 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란에서 일반인이 총기를 다루게 되면 총기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범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그 당시에 우려했던 특수경비원이 총기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여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사건은 기억에 없었다.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도입함에 있어서 폐단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예방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장치를 반드시 마련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미 다른 선진국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라면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불법심부름센터나 흥신소를 양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여 불법적인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이 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수익자부담의 원리에 의한 자유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가의 부담도 덜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