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개강을 앞두고 판데믹(pandemic)을 초래한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의 개강에 어려움에 처하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류수노)는 국내 대학 및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과 전공을 포함한 750여 과목의 교육컨텐츠를 희망하는 대학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방송통신대는 교육부 및 일반대학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교육콘텐츠 제공 및 플랫폼의 공유 등 다양한 방식의 협업과 지원을 통하여 일반대학의 유학생, 대구·경북지역 소재 대학생, 국립대 재학생 등으로 점차 문호를 개방,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현재 주요 30개 대학, 1만여 명의 일반대학 재학생들이 ‘U-KNOU 캠퍼스’라는 방송통신대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격교육 콘텐츠를 수강하고 있다고 한다.
1972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원격대학으로 48년간 원격교육을 운영 중인 방송통신대는 졸업생 72만여 명, 재학생 10만여 명을 보유한 국민의 대학이자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국립대학으로 그 가치를 재조명 받고 있다. 국가적 비상상황에 대하여 공공성의 책무를 가지는 국립대학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솔선수범하여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동, 평생, 원격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교육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나타난 것처럼 기존 대학 교육시스템의 기능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송통신대의 역할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국내의 모든 대학이 전부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과연 적절할 것인가? 대학마다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을 공유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국가 온라인 교육시스템은 이러한 대학들의 혁신 노력을 주도하고, 교육의 질을 관리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여건 속에서 모든 국민이 필요한 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립대학으로 국가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선도하기 위한 방송통신대의 현실은 대학의 기능을 반영하는 조직이나 기능 등을 포괄하는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 현재 방송통신대는 그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본 조직 등 단순한 조직규정으로 되어 있어 증대하는 방송통신대의 역할 및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미흡하고, 「고등교육법」상 원격대학은 특수대학원만 둘 수 있어 해외의 원격대학과 비교할 때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대학은 법에 설립기준과 대학운영에 필요한 시설·교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방송통신대는 비적용 대상으로 「사이버 대학 설립·운영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 방송통신대의 사회적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방통대법)’의 도입을 위하여 노력을 해오고 있었다.
‘방통대법(의안번호 18553)’은 방송통신대의 가장 큰 목표인 ‘평생교육 증진’을 더욱 확대하고, 그를 위한 법적인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19년 당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175명이라는 많은 수의 국회의원이 공감하여 발의했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코로나19를 경험하며 향후 교육시스템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며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수강의 위기에 처한 수 많은 대학생들에게 온라인 교육컨텐츠를 무료로 제공한 국립대학인 방송통신대의 중요한 역할을 전 국민이 인지하게 되었다. 얼마남지 않은 20대 국회 회기 내에 방통대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응원과 모든 정치권의 관심을 당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