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간통죄 있어야 한다” 60%
결혼한 남성 10명 중 4명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5일 공개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간통죄에 대한 심층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6월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21.4%가 결혼 후 간통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성별로는 기혼 남성의 36.9%가 결혼 후 간통 경험이 있었고, 기혼 여성은 6.5%로 파악됐다. 미혼·이혼·사별 등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까지 포함하면 간통 경험자는 23.6%(남성 32.2%, 여성 14.4%)로 늘어났다. 혼인 전에 배우자 있는 이성과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남성 20%, 여성 11.4%였다.
형법상 간통죄 존폐 여부에 대해선 ‘간통죄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60.4%로 가장 많았고 ‘원칙적으로는 없어져야 하지만 아직은 이르다’가 21.2%, ‘없어져야 한다’가 18.5% 순이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징역형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63.4%)이 적절하다(36.6%)는 목소리를 크게 앞질렀다. 징역형을 제외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처벌은 이혼 시 위자료·양육권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27%), 손해배상(22.5%), 벌금형(5.1%)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간통죄 처벌에 관해 국민의 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형사법적 처벌보다는 간통에 대한 배상 책임을 민법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