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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안절부절하며 통화하는 여성에 '보이스피싱' 직감..
사회

은행에서 안절부절하며 통화하는 여성에 '보이스피싱' 직감

임병용 기자 입력 2015/02/17 10:20
경찰, 기지 발휘해 수천만원대 피해 막아



경찰, 기지 발휘해 수천만원대 피해 막아
 

(연합통신넷= 임볍용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으로 수천만원을 잃을 뻔 했던 50대 여성이 한 경찰관의 기지로 피해를 막았다.
 

16일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최모(57·여)씨는 서울경찰청을 사칭하며 "KT에서 명의도용을 당해 계좌에 있는 돈이 이체될 수 있으니 보안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실제 서울경찰청은 '1566'으로 시작하는 대표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최씨는 휴대전화 발신번호에 찍힌 '02-1566-0112'만을 보고 서울경찰청에서 걸려온 전화라 굳게 믿었다.

따라서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 당황한 최씨는 인근 A은행을 찾아 휴대전화 속 남성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594만원을 송금했다.
 

최씨는 곧이어 B은행에서 2천700만원을 인출, 돈을 다시한번 송금하기 위해 C은행을 찾았다.
 

해당 은행 주변에서 '15 설날 전·후 특별방범 합동순찰'을 벌이고 있던 하남지구대 소속 신태희(33) 경장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앞에서 안절부절못하며 통화하는 최씨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바로 이때였다.
 

한 손에는 현금이 가득 담긴 종이 쇼핑백을 들고 ATM기 앞을 서성이고 있는 최씨의 모습을 보고 곧바로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직감한 것이다.
 

신 경장은 이를 만류하기 위해 최씨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휴대전화 속 남성과 통화를 시작했다.
 

전화 속 남성은 신 경장이 하남지구대 소속 경찰임을 밝히자 욕설을 하며 전화를 끊었다.
 

신 경장은 최씨에게 해당 전화가 보이스피싱이였음을 설명한 후 최씨가 이전 은행에서 송금했던 594만원에 대해 사기계좌 지금정지와 부정계좌등록 절차를 진행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신 경장은 "범죄로부터 최씨의 노후자금을 지켜내 보람을 느낀다"며 "낯선 사람이 전화를 걸어올 경우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1397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
 

1. 대출을 미끼로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거나, 통장,카드을 편취하는 방법이 보이스 피싱조직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으로 피해자가 많다.

이 경우에는 넘겨진 통장 등이 또다른 피싱 등에 이용되어 2차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라며(발신번호 1688-8437), “N은행”과 연계하여 캠코 보증을 통해 연 3% 금리로 대출해 준다. 보증금 입금하면 2개월 후에 다시 돌려준다며 잔액이 없는 00은행통장 및 통장과 연계된 카드를 만들어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통장카드를 만들어 줌.

  (상담내용) 해당번호는 캠코 번호가 아니며 금융사기로 판단, 통장, 카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에 피해신고할 것을 안내하였다.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므로 공탁금, 보증금, 보증보험료 등이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방법.
   (사례) S캐피탈 이라며(발신번호 1644-1637) 5백만원 대출에 필요한 공탁금 28만원 입금하라고 하여 입금, 이후 추가 요청에 따라 수차례 입금하여 총 208만원을 입금. 다시 40만원을 입금하라는 요청을 받은 후 의심되어 더 이상 입금하지 않음

  (상담내용) 캠코 및 금융회사는 개인적으로 연락해 대출알선이나 중개수수료, 공탁금 등 명목의 금전을 수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사기피해를 당했으니 경찰청(112)나 금융감독원(1332)로 신고할 것을 안내
 

◆신용조회기록 삭제 또는 신용등급 상향조정 명목으로 전산작업 비용을 요구하는 방법.
 

◆일정기간(예:3개월)의 이자를 선납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며 이자 등을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방법.

- 국민행복기금 및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공탁금, 보증금, 예치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음

⇒ 만약 돈을 입금한 경우 사기범의 연락처, 송금계좌 등을 확인하여 신속히 경찰(112)에 신고하고, 송금한 은행에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4년7월29일 이후의 대출사기 피해자는 해당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금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환급받을수 있음.
 

2. 대부업 대출을 받도록 하고 대출알선료를 편취하는 방법도 주로 사용하는 수법이다.

◆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후 일정기간(예:3개월)이 지나면 국민행복기금의 저금리대출로 바꾸어준다고 하고 대출 알선 명목으로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방법.

 - 나중에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할 수 없어 높은 금리를 부담하거나 기존 대출을 중도상환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하는 피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한다.

- 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저금리 전환대출)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출 당시 소득, 부채금액, 연체이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누구도 대출가능 여부를 미리 알 수 없다.

⇒ 서민금융은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1397)에 반드시 직접 전화하여 상담해야 안전하다. 
 

3. 대출서류를 받은 후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방법

◆캠코 또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고 신용보증서 발급 또는 대출신청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잠적하는 방법도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 사기범들은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금융회사 대표번호와 유사한 번호를 사용하고 00캐피탈에 근무하는 000이라고 피해자를 기망 하여 사기범이 보낸 퀵서비스나 팩스 등을 통해 통장, 체크카드 또는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재직증명서 등)를 보낼 경우 대출사기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제공하지 않아야 함

⇒ 특히, 금융회사 등이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인증번호는 대출승인 및 자금이체와 직결되므로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
 

◆ 대출사기를 당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고, 주민등록증 등을 재발급 받아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수 있다.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금융회사가 신청자 명의의 신규 금융거래(계좌개설, 대출 신청 등)시 본인 여부 확인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가까운 은행 지점에서 등록 가능하다.


4. 서민금융나들목 상품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후 사기대출에 이용하는 방법

◆N은행 이라며(발신번호 1670-1347) 서민금융나들목 상품으로 급여통장내역 및 의료보험납입증명서를 팩스로 보내면 대출한도 확인 후 저금리로 4천만원 대출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음

  (상담내용)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대출사기 전화임을 설명하고,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안내함
 

◆ 캠코 또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서민금융나들목을 통한 대출을 해주거나 낮은 금리로 전환해준다고 하면서 허위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거나 공인인증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 - 유출된 개인정보가 본인도 모르는 사기대출에 이용되는 피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위와  같은 사례는 대출 사기피해자등의 구체적 사례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대출을 알선해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사기범들이 알려준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공인인증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
 

캠코 김용완 이사는 “지난 해부터 국민행복기금 등을 사칭한 금융사기 수법이 계속 진화됨에 따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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