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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교사,수업하다 상상도 못할 성적 행위를…..
사회

50대 교사,수업하다 상상도 못할 성적 행위를…

임병용 기자 입력 2015/02/17 11:30
법원 판결문으로 본 몹쓸 ‘음란 선생’ 민낯

[연합통신넷=임병용기자] 미성년자인 제자를 상대로 한 교사들의 성범죄 실태가 법원 판결문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고등학생 노래방 불러 볼에 수차례 입 맞추기도  
 

지난해 8월 서울 지역의 고등학생인 A양은 학교 영어교사 정모(43)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정씨가 진로 관련 업무를 맡고 있어 마주칠 일이 많았다. 정씨는 A양을 따로 만나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노래를 부르는 제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후 A양으로부터 연락이 없자 정씨는 열흘 뒤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 달 뒤 다시 함께 노래방에 간 정씨는 A양의 볼에 수차례 입을 맞추고 양팔로 껴안으며 가슴을 만지기도 했다.
 

A양은 정씨와 헤어진 뒤 남자친구를 만나 ‘내 몸이 더러워’라며 손으로 몸을 털면서 울었고 남자친구는 정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정씨는 다른 여학생들에게도 “네가 예뻐서 불안하다”, “너랑 데이트나 할걸” 등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미술실에서는 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미술교사 김모(56)씨가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하도록 지시해 놓고는 교탁 뒤 의자에 앉아 바지 지퍼를 내리고는 성기를 꺼내 음란행위를 한 것이다. 당시 미술실에는 여학생 30여명이 있었다.
 

●자율학습 중 의자에 앉아 성기 노출

 
이 같은 성범죄 교사들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동근)는 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범행 반성과 해임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같은 법원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여학생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다”면서도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학교장과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 외 성폭력사건을 다뤄 보았습니다,.

女교사, 고3 남학생들과 연쇄 성관계 ‘충격’

호주 시드니의 명문 가톨릭계 사립학교 여교사가 다수의 남학생 제자들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적발돼 사직해 현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는 31일 시드니 북부의 세인트 앨로이시어스 칼리지에서 한 여교사가 최소 2명의 12학년(한국의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들과 성관계를 갖다가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세인트 앨로이시어스 칼리지는 지역내 명문 사립학교로 유명하다. 신문은 문제를 일으킨 여교사의 이름과 나이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피터 호스킹 세인트 앨로이시어스 칼리지 교장은 “학부모로부터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제보가 접수돼 자체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 여교사가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호스킹 교장은 그러나 모두 몇 명의 학생이 해당 여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에 발생한 사건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며 우리 학교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뉴사우스웨일스(NSW)주 행정감찰 당국이 여교사의 행위가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女제자에 사랑고백한 교사, 전교에 알려지자…

인천 지역의 일부 고교 교사들이 제자를 성추행하거나 구애 편지를 건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인천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사립 A여고의 B교사는 지난해 12월 2학년 교실에서 한 여학생의 어깨를 주무르고 가슴 부위를 더듬어 이 학생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강한 반발을 샀다. B 교사는 관할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겨져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교사는 경찰에서 가슴 부위를 만진 부분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학생들이 수업 도중 졸면 가끔 어깨를 주물러줬을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B 교사를 지난달 초 직위해제하고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청했다.
 

공립 특목고인 C고교의 D 교사는 지난해 5월 고3 여학생 제자에게 ‘사랑한다’는 문구가 담긴 애정 편지를 건넸다가 견책을 받고 같은 해 9월 중학교로 긴급 전보 조치됐다. 편지는 기숙사 방에서 다른 학우들에 의해 발견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학생들 사이에서는 ‘D교사가 해당 학생에게만 점수를 잘 주었거나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학교가 큰 홍역을 치렀다.

 

교무실서 여학생 추행 고교교사 ‘벌금 2천만원’

여학생을 교무실로 불러 추행한 전 고교 교사에게 벌금 2천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천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기말고사 공부를 하고 있던 여학생에게 ‘저녁을 먹자’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무실로 부른 뒤 “배달음식을 고르라”고 하면서 갑자기 “사랑한다”고 말하며 껴안았다.

놀란 여학생이 뿌리치고 교무실 밖으로 나가버리자 A씨는 ‘인사도 안하고 가느냐’는 문자를 보내 여학생을 다시 교무실로 부른 뒤 인사하고 나가는 여학생의 입을 맞추려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어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있다고 찾아온 같은 여학생에게 설명을 해주다가 갑자기 허벅지를 만진 혐의도 받았다.

또 학교 복도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던 이 학생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만진 혐의도 있다.
 

A씨는 이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너를 사랑하는게 너무 힘들다’, ‘딱 10분만 야하게 놀아줄 수 없느냐’, ‘속옷은 입고 있느냐, 무슨 색이냐, 야동은 본 적 있느냐’는 등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학생에게 보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교육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가 본분을 망각하고 제자를 교내에서 수차례 추행하고 만나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내용과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5개월 동안 연락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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