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캡처
[뉴스프리존=심종완 기자]현직 의사들이 해부용 시체 앞에서 웃으며 인증사진을 찍고 이를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일 한 의사는 SNS에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카데바(해부학 실습 때 사용되는 기증 시체) 실습 현장 사진과 함께 ‘토요일 카데바 워크숍. 매우 유익했던. 자극도 되고’라는 글을 함께 게시했다.
사진 속에는 수술복을 입은 5명의 의사가 시신을 배경으로 팔짱 낀 채 웃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 중엔 대학병원 교수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하단에는 시신 일부가 그대로 노출돼 있다.
이는 지난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워크숍에 참석한 의사들이 해부실 안에서 촬영한 기념사진으로, 해당 대학병원은 논란이 일자 “장소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진 찍지 말라고 여러 번 공지했다”고 해명했다.
카데바는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학 교육 및 연구 목적의 해부용 시체로, 시신을 기증받거나 고인의 시신을 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 공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이 법 17조 1항은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관계자는 “경위를 파악중이다.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종완 기자, litim@na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