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심종완 기자]의과대학 실습교육 중 기증받은 해부용 시체를 두고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의료인들이 처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근거로 위법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법을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의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현재 문제가 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병원이 속한 시군구 보건소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사들에게 과태료가 처분된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해부학 실습은 진료가 아니라 교육 행위이기 때문에 실제 사람(환자)을 대상으로 한 진료 행위를 규제하는 의료법과는 거리가 멀다며 의료법상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의사협회는 의사들 스스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비판하고 바로 잡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11월부터 광주.울산.경기도 3곳에서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전문가 평가제와 내부 윤리위원회를 거쳐 해당 의사들의 징계 수위를 정한 뒤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전문가 평가제와 윤리위원회를 통해 최대 12개월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실습 당일 해부학 강의를 진행한 정형외과 교수 A 씨가 속한 대학병원 측은 A 씨에 대한 내부 윤리위원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 A 씨를 비롯한 의사 5명은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개원의 대상 족부(발) 해부실습’에 참여해 시신을 앞에 두고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심종완 기자, litim@na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