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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어 부산까지,. 박근혜 전단지..
정치

대구 이어 부산까지,. 박근혜 전단지

온라인뉴스 기자 입력 2015/02/18 13:54
"'박근혜 전단지' 유포자, 대통령이 직접 고소해야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



지난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주변 도로에는 전·현직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수백 장이 뿌려졌다.

 

부산에 이어 대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지가 뿌려졌다.
[연합통신넷= 온라인뉴스팀] 지난 16일 오후 2시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새누리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에 "박근혜도 국가보안법 철저히 수사하라!"고 쓰인 유인물 50여장이 뿌려졌다.
 

유인물에는 "2002년 5월 방북해 김정일과 만남", "'김정일 장군은 믿을 만한 파트너' 고무찬양 의혹", "'국가보안법 2조(반국가단체 정의)의 조항을 없앨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보법 부정"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박근혜 전단지' 지난 16일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지가 뿌려졌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또 "자기들이 하면 평화활동, 남이 하면 종북/반국가행위"라고도 쓰여 있으며 유인물 뒤쪽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 위에 "정모씨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문구와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치개입, 선거개입 유죄, 징역 3년 실형!", "강탈해간 대통령자리 돌려줘!"라고 적혀 있다.
 

유인물을 뿌린 이들은 이 장면을 SNS에 올리고 "전단지를 원하는 분들은 아무나 신청하면 무료로 보내주겠다"며 "원하는 매수를 적어 메시지나 이메일로 알려 달라"는 글도 올렸다.
 

이에 대해 대구 수성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했으나 거리에서 유인물을 뿌려 주거침입도 되지 않고 대통령을 비난한 유인물은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친고죄에 해당돼 대통령의 고소가 있어야 해 마땅한 처벌근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인근도로에도 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지가 뿌려져 경찰이 살포자를 찾고 있다.

이 전단지 상단에는 '경국지색(나라를 망하게 하는 미모)'이라는 문구가, 하단에는 '나라꼴 자~알 돌아간다. 나라를 기울게 하는 치명적인 色'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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