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
[연합통신넷= 이진용기자]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에 관심이 폭주하면서 사이트가 마비될 지경이다. 세법 변경 등으로 미리 낸 국세를 돌려줘야 할 필요가 생겼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국세환급대상액은 60조5000억원이다. 2012년에는 61조7000억원으로 약 2000억원 증가했다. 2013년 통계는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추측된다. 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원 이하 소액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wtsnts_inc/jxstart.asp)를 통해 가능하다. 최근 5년치가 대상이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국세와 지방세 미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