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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돌 연습생 ‘노예 계약’ 관행에 제동..
문화

공정위, 아이돌 연습생 ‘노예 계약’ 관행에 제동

김재현 기자 입력 2017/03/07 16:26

[뉴스프리존=김재현 기자]계약 해지 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연습생 계약이 끝난 뒤에도 전속계약을 요구해 계속 같은 연예기획사에 남도록 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8개 주요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계약서를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바로 잡았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인 연예기획사로 SM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JYP, FNC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등이다.


앞으로 연습생은 본인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연예기획사가 훈련을 위해 직접 투자한 금액에 한해 위약금을 부담하면 된다.


기존에는 JYP, DSP미디어, YG.FNC.큐브.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등 6개사는 연습생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투자비용의 2∼3배 금액인 1억∼1억 5천만 원을 위약금으로 청구해왔으나, 공정위는 이들 연예기획사가 요구해온 위약금은 계약 해지 때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에 비해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연습생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같은 연예기획사와 전속체결 의무를 지도록 하는 JYP, 큐브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등 3개사 약관은 우선 협상 의무만 부담하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됐다.


별도 유예기간이나 사전 통지 없이 연습생 계약을 즉시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한 JYP, DSP미디어, 로엔.큐브.YG엔터테인먼트의 약관 조항은 사전에 해지 사실을 통보하고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개선됐다.


소속 연예인의 명예.신용 훼손을 이유로 연습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DSP미디어, SM.FNC엔터테인먼트 등 3개사의 약관 조항은 모두 삭제됐다.


김재현 기자, jaehyun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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