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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11시 탄핵때, 박 대통령이 마주해야 할 현실..
정치

10일 11시 탄핵때, 박 대통령이 마주해야 할 현실

심종완 기자 입력 2017/03/09 11:27

▲ 이정미 재판관이 출근중이다.[뉴스프리존= 심종완기자] 탄핵 인용 시 박 대통령이 마주해야 할 현실, 탄핵이 인용되면 즉각적으로 박 대통령은 파면된다.  12월 9일 작년에 국회에서 소추안이 통과됐을 때 대통령이 그 소추안이 전달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면서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아진다.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한 뒤 사건을 헌재에 접수한 지 91일 만에 탄핵심판이 종결되는 것이다.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더불어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바로 제한이 되는 거고  경호, 경비만 지원하고 연금 같은 것도 있을 수 없다. 일단,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굉장히 주목받는 것은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바로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특히 심한 경우에는 구속까지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똑같은 우리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부분이 인용이 돼서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검찰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진행됐었던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

헌재는 8일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평의를 열고 탄핵심판 선고일을 10일 오전 11시로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에 각각 선고일을 유선으로 통보한 뒤 이메일과 우편을 보냈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표결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9일 평의를 열 방침이다. 또 10일 선고 직전 평의를 열고 표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선고 당시 오전 9시 반 평의를 열어 최종 표결을 한 뒤 10시에 선고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뒤에는 평의를 열지 않는다”고 밝혔다.

만약 10일 선고에서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각 파면된다. 차기 대통령 선거는 5월 9일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탄핵 인용 결정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이 실시돼야 하고, 50일간의 공고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4월 29일(토)부터 5월 9일(화) 사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하는데 4월 말∼5월 초 징검다리 연휴를 감안하면 5월 9일 대선이 유력하다. 만약 재판관 3명 이상이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각 직위에 복귀한다.

헌재가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한 것은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다섯 번째다. 지금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행정수도 이전, BBK 특검법 권한쟁의 심판,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의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다.
▲ 연합뉴스 참고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결정에 박 대통령 측은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며 “헌재 결정을 예단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9일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국정 점검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키로 했다. 또 탄핵 인용이나 기각, 각하에 따른 박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등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 5가지로 압축, 절차논란 치우고 본안 집중키로,. 심리 당긴 결정적 요인은?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잇단 ‘지연작전’으로 변론을 종결하기까지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오는 10일 오전 11시를 ‘디데이’로 정하면서 3개월 만에 결론을 내게 됐다. 63일이 소요됐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한달 가량 더 지연된 셈이다.


그러나 이번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가 13개에 달한 데다 검찰로부터 넘겨 받은 수사기록이 5만쪽이 넘고 증인신문만 26차례 진행한 점에 비춰보면 헌재가 이번 탄핵심판을 비교적 속도감 있게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배경엔 헌재가 본격 변론기일에 들어가기에 앞서 준비절차기일을 세 차례 가진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되고 3일 만인 지난해 12월12일 준비절차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와 달리 이번 사건은 쟁점이 많아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준비절차 기간을 부여했다. 준비절차를 전담할 ‘수명재판관’으로는 당시 퇴임을 3개월 앞둔 이정미 재판관과 강일원 주심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을 투입했다.


수명재판부는 첫 준비절차기일부터 방대한 탄핵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는 등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탄핵심판 후반 박 대통령 측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가 쟁점으로 끌어올린 ‘국회 의결절차의 적법성 문제’도 이미 준비절차기일에서 정리된 사항이었다.
 

김 변호사는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100분간 구두 변론을 펼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자체가 위법했다”며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으니 이 부분을 반드시 다뤄달라”고 주장했다. 적법절차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심리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박 대통령 측 대표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7일 열린 2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는 철회하겠다고 밝혀 재판부는 이 부분을 다루지 않기로 한 바 있다.


당시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재판부도 논의했는데 이 부분(절차적 정당성)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하자 국회 측 황정근 변호사는 “본안 전 항변은 철회하는 게 좋을 듯 하다”고 말했고 이 변호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강일원 재판관의 “절차적인 것은 치워버리고 사실 인정에 대한 진검승부를 해보자”는 발언도 이때 나왔다. 결과적으로 양측이 당시 준비기일에서 본안에 집중하기로 약속하면서 탄핵심판의 본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됐다. 


litim@na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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