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 세액 10만원 넘으면 3~5월 나눠 납부'
[연합통신넷=임병용기자] 올해 연말정산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3개월간 분납할 수 있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를 열고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 넘게 증가할 경우 이를 나눠 내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분납은 다음 달 급여일부터 5월 급여일까지 가능하다. 기업 등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내역 등을 확정해 세액을 정산하는 2월부터 3개월 간 분납토록 하되 이미 연말정산이 시작된 지난해 연말정산 귀속분에 한해서는 부칙을 통해 오는 3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곧바로 열고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연말정산 대란’에 따른 후속 대책 성격이지만, 기재위 일부 의원들은 “미봉책에 그친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근로소득세 분납 기준인 10만원도 종합소득세(기준금액 1,000만원)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연말정산에 대한 정부의 검토안이 3월 중 나오면 국회 차원의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3월 중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면 해당 자료를 분석해 세액공제 세율 조정 등을 포함한 보완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해 총급여 5,500만~7,000만원까지는 평균 2만~3만원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연말정산 과정에서 총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의 추가 세액 부담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추산되면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