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보수단체 고발로 국장급 간부들까지 줄줄이 수사
ㆍ시 “지난 7월 정부서 보호 요청, 직무유기 아니다”
[연합통신넷= 임병용기자]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의 광화문광장 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천막을 설치해준 서울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세월호 사고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자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농성을 보호해달라고 했던 정부가 보수단체의 고발을 빌미로 뒤늦게 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광화문광장을 관리하는 실무자인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장 등 5명을 소환 조사하고, 이달 중순 행정국장 등 간부 2명을 서면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서울시 실무자들 선에서 조사를 매듭지으려 했지만 지난달 초 검찰의 수사지휘로 국장급 간부들까지 조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박원순 서울시장도 피고발인으로 입건한 상태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조사 결과 위법이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 의견으로 다음달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며 “이후어떻게 처리할지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천막 설치에 대해) 박원순 시장이 직접적인 지시를 한 정황이 있다면 서면조사라도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박 시장을 조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사는 보수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이 지난해 8월 박 시장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명시돼있는 ‘서울시는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조항을 서울시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종로서로 내려보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유가족들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광화문광장에서 농성을 시작하자 안전에 대한 고려와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서울시 소유의 천막 13개를 설치해줬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에 광화문 농성자들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가족대책위가 설치한 천막 1개에 대해서는 농성이 종결된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광화문광장에 있는 천막 14개 중 서울시가 지원한 13개는 정부의 요청을 받고 설치한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고, 유가족이 설치한 1개는 농성이 끝난 뒤 필요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 서울시의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