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재현 기자]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방송인 이창명 씨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23일 지난 해 4월20일 오후 11시20분경 이씨는 술을 마시고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사고 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0.100% 이상)인 0.148%였던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서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만 판단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씨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등 자신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김재현 기자, jaehyun3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