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8시15분경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에서 발생한 편의점 총기 살상 사건은 남녀간 치정과 재산분할 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통신넷=임병용기자]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강모(50)씨는 이날 오전 6시26분 인근 경찰서 지구대에서 엽총 2정을 출고했다. 이 엽총은 허가된 총기였다. 강씨는 얼마 전 헤어진 동거녀 김모(50)씨의 새 동거남이 운영하는 세종시 금암리 A편의점에서 엽총을 난사해 동거남을 숨지게 했다.
이어 차를 타고 인근에 살던 김씨의 부친과 김씨 여동생의 동거남 송모(52)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송씨를 향해 엽총을 발사했다. 강씨는 이후 편의점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지른 뒤 달아났다.김씨 부자와 송씨는 모두 숨졌다.
경찰은 즉각 강씨의 차량을 추적했다. 범행 후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던 강씨는 오전 10시 6분께 금암삼거리 강변에서 500m 떨어진 지점에서 머리 부위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재산 분할 다툼 등으로 인한 계획된 범행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담당한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강모(50)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김모(48·여)씨와 편의점 운영 등을 하다가 1년6개월 전 헤어졌는 데 이후 재산 분할 등의 지분을 놓고 다투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자하 세종경찰서장은 “(강씨가) 김씨와 사실혼 관계로 생활하면서 편의점 운영을 하다가 헤어졌는 데 재산 분할 등 지분을 놓고 다툰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강씨는 범행 두시 간 전쯤인 이날 오전 6시25분께 공주 신관지구대에서 엽총 2정을 수령했다. 총기 수령 당시 강씨가 사냥복장을 하고 있었고 신분 확인을 마쳐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런데 이날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특정인만 겨냥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김씨의 오빠를 살해할 당시 차량에 김씨의 딸이 동승해 있었지만, 강씨는 김씨만 특정해 엽총을 발사했다. 김씨의 아버지를 살해할 때도 함께 식사 중이던 A씨는 화를 면했다.
이자하 세종경찰서장은 “살해당한 김씨(50)차량에 딸이 함께 타고 있었고, 김씨 아버지 살해 현장에서도 다른 지인이 있었지만 범행 대상에서는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실혼 관계였던 김씨는 이날 계모임에 가 있어 화를 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