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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차등 공급..
경제

행복주택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차등 공급

이진용 기자 입력 2015/02/25 17:05
입주자 계층별 소득 수준 고려 표준임대료 차등화

국토부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 초안 마련해 발표

사진=국토교통부

[연합통신넷=이진용기자] 박근혜정부의 간판 주거복지 정책인 행복주택 임대료가 주변 지역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되고 입주 계층별로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차등화돼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열린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작년 5월부터 토지주택연구원과 함께 전문가 설문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마련한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을 마련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설정한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 범위 내에서 실제 임대료를 설정해야 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서울 송파 삼전, 서초 내곡 등의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은 시세의 68%, 노인은 76%,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80%, 취약계층의 경우 시세의 60% 수준의 임대료를  차등화해 설정하면 합리적일 것으로 봤다.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5대 5로 같게 하되,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100% 전세 형태는 지양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서울 삼전지구의 경우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전용면적 41㎡는 보증금 6100만원에 월 임대료 39만7000원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초년생(26㎡)은 보증금 4032만원에 월 23만5000원, 대학생(20㎡)은 보증금 2992만원에 월 17만5000원가량을 내면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기준안은 또 매년 시세조사를 통해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5% 넘을수 없다. 국토부는 오는 4월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을 확정·고시해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8월 첫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서울 지역의 행복주택 4곳, 800가구가 처음으로 이 기준을 따르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 기준을 확정하기 전 25일 오전 10시 대전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전문가 토론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기준을 확정해 이르면 4월 임대료 기준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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