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최현선 기자]2016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세금박사 3월호에서는 법인세 신고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매출 점검 사항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된 세금계산서 여부, 예금통장에 입금된 수입금액과 수입이자 누락,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여부’를 꼽았다.
최현선 기자, wlsl-4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