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세청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 사업자 80만 명은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며, 개인 일반과세자 215만 명은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 고지세액, 즉 직전 과세기간(16년 7월 1일~16년 12월 31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업자의 업종별, 유형별 신고도움자료 52개 항목(16.1기 예정 47개)을 발굴해 제공했고, 모든 사업자에게는 연도별 신고 상황, 신고 시 참고자료 및 신고 시 유의사항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또 사업자들은 신고 전에 ‘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신고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민주원 부가가치세과 과장은 “올해에도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한 후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 사전 제공에 중점을 두되,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 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과장은 이어 “‘부당 환급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신고는 4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자진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고,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최현선 기자, wlsl-4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