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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공제한도’ 적용..
경제

2017년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공제한도’ 적용

최현선 기자 입력 2017/03/29 06:28



[뉴스프리존=최현선 기자]법인세 신고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다. 2017년 법인세 신고 시 신설된 이월결손금공제한도를 적용해야 한다.

이월결손금(移越缺損金)이란, 세법상 법인이 전년도에서 이월한 손금으로, 해당연도의 이익을 과거연도의 결손금과 전액 공제 가능했던 것과 달리, 2017년부터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만 공제 가능하다. 중소기업 외 일정기업은 전과 같이 공제 가능하다.


이 외에도 업무용 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청년고용 증대세제가 신설됐고, 소기업 판단기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감면세액 요건 등이 개정됐다.


최현선 기자, wlsl-4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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