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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호스피스 '건보 적용'..
사회

7월부터 호스피스 '건보 적용'

안데레사 기자 입력 2015/02/26 11:40
말기 암 환자 5인실 이용땐.. 하루 22만원에서 1만5000원만 부담

사진=서울 하월곡동 성가복지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간호사와 자원봉사자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오는 7월부터 말기 암 환자들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호스피스' 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연합통신넷=안데레사기자]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을 완화하고 존엄한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25일 밝혔다.복지부는 이날 서울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호스피스 건강보험 급여 방향’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호스피스에 대해서는 ‘일당정액 수가’를 적용한다. 일당정액이란 서비스 개별단위로 수가를 책정하는 방식과 달리 하루 진료비를 미리 정해 그 범위 안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가제다.
 

이 안의 특징은 하루 진료비가 미리 정해진다는 점이다. 정해진 진료비 내에서 음악·미술 요법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당정액’ 방식이다. 단 콩팥환자 투석치료, 방사선 치료, 혈액암 환자에게 투여하는 수혈 등 고가 진료는 정액수가 외에 별도 산정하도록 했다.
 

또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은 2인실까지, 의원은 1인실까지 모두 급여화하며 선택진료비나 기타 비급여도 모두 일당정액에 포함시켰다. 일부 인력 요건을 갖춘 기관은 간병에 대해서도 급여화하기로 했다.
 

수가 적용으로 말기 암 환자가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에서 5인실을 이용할 경우, 환자는 하루 평균 총진료비 22만1000원 중 1만5000원(간병 급여화 경우 30만1000원 중 1만9000원)만 내면 된다.
 

아울러 호스피스 전문기관 입원 병상의 지역별 적정 병상 규모를 마련해 부족하거나 과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하며 지정 요건을 갖추진 못하거나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퇴출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는 평균 입원일수가 23일로 임종 직전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충분한 호스피스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나 건강보험 모두 재정적인 절감 혜택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제 국민 다수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현재 전국에 56곳뿐이다. 호스피스 간병 서비스도 급여화된다. 일정 자격의 도우미가 있는 곳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부터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시행해 다양한 호스피스 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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