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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강남대로 전 구간 흡연하면 과태료 5만 원..
사회

4월부터 강남대로 전 구간 흡연하면 과태료 5만 원

김원기 기자 입력 2017/03/29 21:04

[뉴스프리존=김원기 기자]다음 달부터 서울 강남대로 전 구간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한다.


서울 서초구는 오는 4월 1일부터 강남대로 5km 구간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속 전담 공무원 18명을 현장에 배치하고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2012년 3월 지하철 강남역 9번 출구부터 신논현역 6번 출구 등 강남대로 일부 1.25km 구간을 전국 최초로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구간을 늘려왔다.


김원기 기자, coolkim20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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