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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헌법에 위배"..
사회

'헌재'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헌법에 위배"

이형노 기자 입력 2015/02/26 14:55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


[연합통신넷=이형노기자] 간통죄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형법 제241조(간통죄)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천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센 편이다.

우리 사회는 1953년 제정된 이 조항을 둘러싸고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일부일처주의 유지, 가족제도 보장, 여성 보호 등은 간통죄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들이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위해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선다.
 

헌재는 1990∼2008년 네 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견해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5년 동안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심판을 거듭해왔다.

그동안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1990년에는 위헌 의견이 3명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 의견이 5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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