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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어찌바야 할까?,...
사회

간통죄 폐지, 어찌바야 할까?,.

김현태 기자 입력 2015/02/27 11:50

부부간 결속력 점차 약화 불가피…이중동거 등 서구식 풍조 전망도


 

[연합통신넷= 김현태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나면서 지난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재심 절차를 밟아 구금 기간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위헌 판결로 간통죄로 고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 처리된다. 또 해당 기간의 행위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도 1심에서는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합헌 결정이 났던 2008년 10월 30일 이후 올해 1월말까지 간통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5466명으로 이 중에는 연예인 등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들도 있다.

간통죄 폐지는 지금까지 결혼과 이혼으로 양분화돼 온 우리나라의 결혼 가치관에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인 가족관을 지탱해 준 결혼이라는 개념이 퇴색되고 동거나 사실혼, 혼전계약서를 중심으로 하는 남녀 관계가 대세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 처벌 폐지로 민사 배상액이 급증한다면 간통으로 치러야할 댓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도 있다. '바람난 배우자'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쪽으로 이혼법까지 개정된다면 후유증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기분 좋게 만나고 '쿨'하게 헤어진다…동거ㆍ사실혼 확산=간통죄 폐지는 독신 인구와 이혼율 증가 등 변화된 세태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보수적인 헌재의 이번 결정이 간통죄가 더 이상 가족 구성원의 결속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걸림돌이라는 데 무게를 둔 판단이다.
 

법무법인 이인의 김경진 변호사는 "전통적인 가족관으로 여겨졌던 부부간의 결속력은 점점 약화될 것으로 예상돼 동거나 계약 결혼 등 사실혼 등이 빠르게 확산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결의 박상융 변호사도 "이중생활로 '혼외자'가 많아지고 이에 따른 친자감별소송 역시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부부간 정조 의무 등 혼인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유교적 개념의 가족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 원장은 "프랑스, 독일 등 서구에서는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동거하거나, 동거 중에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일도 있다"면서 "당장은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을 수 있으나 나중에는 서구처럼 불륜에 대해 개의치 않는 풍조가 확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혼 담당 한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도 충분히 법적으로 보호되므로 헤어지기 쉽게 차라리 혼인신고 안 하고 살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 서구처럼 이제는 동

거제도에 대한 지원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미드'서 보던 혼전계약 활성화될까=

혼전계약이 활성화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간통죄를 형사처벌할 수 없는 대신 간통 행위에 따른 책임에 대해 결혼 전 합의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혼인관계 및 부부의 정조 의무를 형법 대신 계약서 형태로 규정하는 셈이다.
 

특히 혼전계약서를 통해 이혼 후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뿐 아니라 가사분담, 양육 등 결혼생활 중 규칙에 대해 상세히 합의할 수 있어 머잖아 새로운 결혼 트렌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가사법 전문 이인철 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된 뒤 혼전계약서가 늘 수 있다"면서 "혼전계약서에 간통 시 배우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 액수까지 쓰는 미국처럼 혼전계약이 새 결혼 풍속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최근 혼전계약서에 대해 자문을 받는 고액자산가나 재혼 커플이 많다"면서 "법원이 혼전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간통죄 폐지…

논란은 계속될 듯=배우자의 부정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등 법원의 후속 조치나 보완 입법이 뒤따를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간통한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다툼에서 승소하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간통의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 불법인 흥신소를 이용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애를 갖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약자인 배우자의 경우 형사처벌이 사라져 문제는 더 심각하다.
 

대한여성변호사협회 이명숙 회장은 "남편이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아내가 눈앞에서 바람을 피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거의 없게 돼 버렸다"며 "이 경우 불법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도 없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헌재에서 간통죄가 위헌인 것으로 판결나 옥소리씨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불구속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형사보상금은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간통죄가 위헌판결이 나옴에 따라 검찰은 간통죄에 대해 공소취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간통죄 피고소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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