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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땅콩’제품 회수 조치..
사회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땅콩’제품 회수 조치

김원기 기자 입력 2017/04/05 19:19


자료사진/식품의약안전처

[뉴스프리존=김원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소분업체 대경에프엔비(강원도 원주시)가 소분해 판매한 ‘땅콩’ 제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총 아플라톡신(기준 15.0㎍/㎏ 이하)과 아플라톡신B1(기준 10.0㎍/㎏ 이하)이 기준 초과(각각 46.0㎍/㎏, 38.0㎍/㎏) 검출,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8월 2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원기 기자, coolkim20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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