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식품의약안전처
[뉴스프리존=김원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소분업체 대경에프엔비(강원도 원주시)가 소분해 판매한 ‘땅콩’ 제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총 아플라톡신(기준 15.0㎍/㎏ 이하)과 아플라톡신B1(기준 10.0㎍/㎏ 이하)이 기준 초과(각각 46.0㎍/㎏, 38.0㎍/㎏) 검출,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8월 2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원기 기자, coolkim201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