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김원기 기자]김대중 정부 시절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 씨가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도주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 씨가 6일 오후 2시경 서울 강남의 한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최 씨는 2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지난 1월,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법원에 신청한 구속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져 수감 생활 대신 병원 생활을 해왔다.
법원은 최 씨에 대한 첫 구속집행 정지가 지난 1월 4일부터 시작됐고, 이후 최 씨 측이 두차례에 걸쳐 구속 집행 정지 연장을 신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최 씨는 측은 지난 4일 한 차례 더 연장 신청을 냈지만, 법원 측에서 이에 답변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최 씨의 구속집행 정지 기간은 지난 6일 오후 4시에 끝났다.
최 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자신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최 씨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또 다른 회사의 자금 9억 8천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최 씨는 과거 ‘최규선 게이트’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2003년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김원기 기자, coolkim201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