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최현선 기자]국세청이 세법상 비용에 대한 해석 차이로 삼성전자로부터 수천억원대 세금을 추징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과 업계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적발한 세무회계 처리 오류에 대해 수천억 원의 법인세 등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했다.
삼성전자는 추징 세액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추징액이 5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 추징은 고의적인 세금 탈루 때문이 아니라 국세청과 삼성전자가 세법 해석을 두고 입장 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삼성전자가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세법상 ‘비용’으로 봐야 하는 일부 항목을 비용이 아니라고 처리한 부분을 발견하고 세금을 추징하면서, 다만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삼성전자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법인세 납부 전에 삼성전자에서 조정을 해야 하는데,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현선 기자, wlsl-4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