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홍보 광고/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뉴스프리존=김원기 기자]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동안 모두 2,300여 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그 중에서 과태료 부과 등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5.7%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 135건, 금품 등 수수 412건, 외부강의 등 기타 내용 1,764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 접수된 내용 가운데 19건을 수사 의뢰하고 38건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전체 신고 건수 대비 5.7%에 대해 관련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부정청탁 신고 135건 가운데 제3자 신고가 97건으로 71%를 차지했고, 자진신고가 38건으로 28%를 기록했다.
금품 수수 신고 412건의 내역을 보면, 자진 신고가 255건, 61%로 가장 많았고 제3자 신고는 157건이었다.
부정청탁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나 수사의뢰 조치된 사례를 살펴보면, ▲소방서장이 부하 직원에게 소방시설 위법사항 묵인 지시 ▲물품 납품업체 직원이 납품 검사 심의위원에게 합격을 청탁 ▲피의자의 가족이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2000만 원 제공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자가 업무담당자에게 1000만 원 제공 등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청탁이나 접대·금품수수 행위가 실제적으로 적발·제재되고 있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기 기자, coolkim201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