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찹쌀떡 사건의 진실' 알고보니...
[연합통신넷=임병용기자] 딸기찹쌀떡 사건의 진실이 공개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3년 7월 28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딸기 찹쌀떡의 눈물' 제목으로 현재 1인 시위 중인 김민수(32)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날 방송에 의하면 김 씨는 2009년 10월 일본 오사카의 한 온천 앞 떡집에서 처음으로 딸기모찌를 맛을 본 후, 그 맛에 반해 제조비법을 전수받고 한국으로 돌아와, 명동의 한 분식집 사장 안 씨와 함께 딸기 찹쌀떡 전문점을 차렸다고 전했다.
계약 당시 지분은 안씨가 51%, 김씨가 49%를 가졌으며 운영권은 김 씨 소유였다. 방송에 출연해 유명세를 탔고, 사업은 성공가도를 달렸으나 김 씨는 가게의 대성황 일주일만인 지난달 동업자 안 씨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 받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전했다.
안씨는 "김 씨가 정해진 시간에만 영업을 해 가게 매출에 손해를 끼쳤다"며 계약 해지 이유를 전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나 몰래 안 씨가 딸기 찹쌀떡 프랜차이즈 사업을 기획했는데 내가 TV에 나오자 나를 쫓아낸 것이다"고 주장을 펼쳤다.
이어 김씨는 "안 씨가 친구인 투자자 박 씨를 통해 딸기 찹쌀떡 사업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甲의 횡포에 대해 전했다. 결국 안 씨에 의해 쫓겨난 김 씨는 딸기찹쌀떡에 투자한 돈 4천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가게를 나와 투자금을 받기 위해 현재 1인 시위를 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갑'으로 지목된 대웅홀딩스측은 "과일 찹쌀떡 사업과 관련해 인수 또는 합병 계획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어느 것이 진실이고 거짓인가는 반드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밝힐 것이며 그 과정들 또한 세심하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지켜 봐 주시길 바란다"고 입장이 방송됐다, 여기까지 방송을 본 시청자라면 안씨가 '갑질'을 하며 청년 사업가 안씨를 쫓아낸 사건이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는 달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도상범)는 지난해 4월 3일 "비난문구를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안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 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알렸다.
검찰은 이어 "청년달인 김 씨는 일본 장인에게 3개월 동안 기술전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며 "일본에서 장사를 하는 다카다 쿠니오씨는 '김 씨가 2~3번 찾아와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다. 자신은 장인도 아니고 기술을 전수해 준 적도 없다'면서 김 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김 씨가 안 씨에게 건넨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2013년 10월 21일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을 왜곡·전파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장본인은 청년창업가 김씨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