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유정 변호사
[뉴스프리존=김원기 기자]대한변호사협회가 14일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와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제명을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인맥을 이용해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주겠다”면서 로비 대가로 100억원대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올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홍 변호사는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 등을 이용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5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한변협은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확정했다.
우 전 민정수석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3~2014년 사건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자신이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징계 청구됐다.
김원기 기자, coolkim201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