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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野 '김영란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정치

속보] 與野 '김영란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합의…

김현태 기자 입력 2015/03/03 16:20
오늘 國會처리 ' 法시행은 1년 6개월 뒤에'


사진=TV조선방송 화면 캡쳐
직무관련성 없어도 100만원 넘게 받으면 형사처벌 ,사립교원·언론인 포함, 배우자까지 300여만명 적용, 法시행은 1년 6개월 뒤

[연합통신넷=김현태기자] 여야(與野)는 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제안 당시부터 논란을 빚어온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사립 교원까지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시 처벌이 가능해져 공직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는 협상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청탁과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안(案)대로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키로 했다.
 

다만 여야는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정무위 안에서 규정한 '민법상 가족'에서 공직자의 배우자로 축소하기로 했다. 당초 정무위 안에서는 금품수수 금지 적용 대상 공직자 가족을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으로 규정했었다.
 

여야는 법 적용 대상의 공직에 국회의원,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를 포함해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을 포함하는 정무위 안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300만명 이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여야는 또 가족이 금품을 받았을 때 공직자가 신고할 의무를 정무위 안대로 부여키로 했다. 여야는 기존 1년이었던 법 유예 기간은 공포 후 1년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과태료 부과 기관을 국민권익위에서 법원으로 변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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