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흡연경고그림 도입’ 법사위서 제동?..
정치

‘흡연경고그림 도입’ 법사위서 제동?

심종완 기자 입력 2015/03/03 20:07
2월 국회처리 무산..

담뱃값 인상과 함께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흡연경고 그림의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연합통신넷=심종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키로 결정했다.국회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김진태 의원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됐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돼 2월 처리가 해당 법안은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특별히 빨리 (처리해야)되는 상황이 아니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제2소위에 회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복지위 고심 끝에 국민 건강을 위한 결단의 일환으로 담배갑 경고 그림을 도입하는 법률안을 2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는데 의견 모아 심의, 의결한 바 있다"며 "그런데 법사위가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가 끝난 것에 대해 토론도 없이 법안 소위로 회부시킨 것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의 체계 자구 등 법리적 문제 있는 것이 아니면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이 합의한 법안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법사위의 월권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은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긴 시간 토론을 했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이것이 매우 기술적인 내용이고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는데도 법사위가 복지위에서 결정한 사안을 지체시키는 것은 정당한 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담뱃갑 앞 뒷면 포장지에 경고 그림을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삽입하고 경고문구까지 포함해 50% 이상으로 표시토록 정하고 있다. 경고 문구에는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뒀으며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사의 제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관련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