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김현태기자] 졸속 입법 논란 속에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국무회의 공포는커녕 법제처 심의도 끝내기 전에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벌써 부터 정치권에서 보완 입법이 거론되고 있기때문이다.
법안이 만들어진 지 2년반 동안 정무위 차원의 논의로만 방치하다 최근 며칠 새 서둘러 조문을 완성해 본회의 표결을 거친 지 불과 하루만인 4일 여야 내부에서는 조속한 보완 입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수정 보완이 거론되는 부분은 공직자를 넘어 민간 영역까지 확장한 법 적용 대상,시민단체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전문직은 제외한 민간 부문 내에서의 형평성 위배, 부정청탁 기준의 모호성,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가능성, 위헌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우자 신고 의무, 직무와 무관하게 금액 기준으로 청탁과 뇌물 수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조항 등이다.
다만 여야는 각자의 이해 관계에 따라 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주로 '제5의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시민단체가 적용 대상에서 빠진 부분과 부정 청탁 기준의 모호성 등을 지적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대체로 검·경의 '표적 수사' 가능성과 과잉 입법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법안 협상과 처리를 주도한 여야 원내 지도부조차 보완 입법의 불가피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의 '근본 취지'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 기간에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예외 조항(8조3항)에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금액 수준을 시행령으로 정할 때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형사 처벌 전제조건이 되는 모호한 규정들을 빨리 명확히 손봐서 시민의 혼란이나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변호사회나 의사회, 방위산업체, 시중은행, 시민단체 등 다른 공익적 영역을 하는 부분은 왜 빠져 있는지 형평성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부분도 다 포함 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만 교묘하게 빠져나갈 조항을 끼워 넣었다는 지적에 "오해의 여지가 있는 만큼, 국민이 비판하지 않도록 서둘러 빨리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 5조에서는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들이 공익(公益)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개선, 정책·사업·제도·운영 개선을 제안·건의하는 행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부정 청탁 유형과 유사하더라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공익 목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예외 조항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대됐다. 당초 정부의 원안(原案)에는 '공익적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법령 등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구하는 행위'만 예외로 했었다.
지역 주민의 고충·민원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의 업무라는 주장도 있지만, 공익 목적이 무엇인지가 모호해 의원들이 스스로 법망을 피해갈 여지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선출직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나 기자 등이 제3자의 고충 민원을 다른 공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다. 당초 정부 원안에 있다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이해 충돌 방지 규정도 마찬가지다. 공직자를 자신의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인데 여기에는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에 가족을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모두 '과잉 규제'라고 반발하면서 정무위원회에서 아예 빠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검찰권 남용과 과잉 입법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 시행 전이라도 문제점이 드러나면 수정할 필요성에 동의했다. 여당 내에서도 법사위 간사인 홍일표 의원이 가장 강하게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