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심종완기자] 검찰이 미 법무부와 협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고 있는 법무부가 오늘 전두환 일가가 소유한 미국 내 재산 112만 달러, 우리돈 약 12억 3천만 원을 국내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국측이 재용씨의 주택 매각대금 등을 압류해 민사몰수 절차를 진행하던 중 총 1,126,951 달러(한화 약 12억 3천만원) 상당의 몰수에 응하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13년 7월,「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개정으로 전씨 일가 재산 추징이 가능해지자 미국측에 전씨 일가의 미국 내 도피재산 추적과 몰수를 위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미법무부는 지난해 2월 재용씨 소유 LA 뉴포트비치 주택 매각대금 726,951달러를 압류하는가 하고 8월에는 재용씨의 아내 박상아씨의 50만 달러 상당의 투자이민채권의 압류와 민사몰수 소송에 착수했다.
미국법상 민사몰수는 정부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문제의 재산이 범죄로 취득하거나 범죄에 사용됐다는 점을 증명해 몰수하는 절차로 합의(settlement)가 가능하며 재용씨측은 지난 4일 미법무부와 합의에 이르렀다.
법무부는 미법무부는 재용씨와의 합의금액중 관련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수납계좌로 송금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국내 전씨 일가 재산의 환수는 검찰과 미법무부 간의 직접 공조를 통해 국내 환수에 성공한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그러면서 이번 추징금 환수는 미국 법무부와의 직접 공조를 통한 국내 환수 조치의 첫 사례인 만큼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전액을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