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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노조협의 업이 인정 못해,. 법원판결..
경제

성과연봉제, 노조협의 업이 인정 못해,. 법원판결

유승열, 심종완 기자 입력 2017/05/20 16:08
▲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 공원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지부 노조원 등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및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016.11.23
[뉴스프리존= 유승열, 심종완기자]  지난 2010년부터 공공기관에 본격 도입된 성과연봉제가 갈림길에 들어섰다.

당초 간부직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 및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확대 도입되는 과정에서 노사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불러왔다.  지난해 11월 주택도시보증공사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 규칙을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과연봉제 폐지 입장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 계획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3월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 출범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성과평가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사회자가 '즉시 폐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자 "분명히 약속드린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성과연봉제 자체가 이미 2010년부터 도입돼 온 만큼 이를 일괄 폐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정부는 2010년 간부직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 이에 2011년에만 99개 기관이 도입키로 했다.

특히 인천항만공사, 수자원공사, 석유공사 등은 정부 권장사항을 받아들여 이미 2011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미 수년째 성과연봉제를 하는 공공기관을 다시 그 이전으로 되돌릴 경우 임금 및 성과급 체계에 혼란이 불가피하다.

실제 문 대통령 역시 '일방적인 성과연봉제'를 반대한다고 했을 뿐 과거처럼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litim@na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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